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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3 2017고단6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부가가치 세법 」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12. 경부터 2014. 6. 경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C에서 피고인 A 명의로 ‘D 주유소 ’를 공동으로 운영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3. 위 D 주유소에서, E 로부터 48,960,000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E 담당 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를 하자”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9. 가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702,460,000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 석유 판매업 등록증

1. 각 은행거래 내역 및 계좌거래 내역, 입출금 거래 내역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 등( 증거 목록 30, 31)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35,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채 유류 거래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질서 및 가격구조를 왜곡시키고, 한편으로는 조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이 무자료 유류 거래를 한 기간,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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