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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189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부터 2017. 9. 25.까지 제천시 B에서 C 주유소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한 사람이고, D은 피고인과 함께 C 주유소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세금계산서 미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과 D은 2016. 7. 18.부터 2016. 12. 31.까지 위 C 주유소에서 성명 불상의 무자료 유류 공급업 자로부터 338,699ℓ 상 당의 유류를 공급 받고도 공급 가액 합계 343,779,485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22,343ℓ 상 당의 유류를 공급 받고도 공급 가액 합계 1,568,262,221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2.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과 D은 2017. 6. 10. 경 포 천시 E에 있는 F 주유 소로부터 15,000,25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상당의 유류를 공급 받고, 2017. 6. 12. 13,440,25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상당의 유류를 공급 받았음에도 2017. 5. 31. 위 C 주유소 사무실에서 F 주유 소로부터 공급 가액 326,054,545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고, 2017. 6. 30. 공급 가액 74,336,364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 통정하여 공급 가액 합계 374,536,455원 상당을 부풀린 거짓 세금 계산서 2매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제천 세무서 고발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1. 고발 서( 첨부된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동업계 약서 사본, 전자 세금 계산서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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