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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128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수원지 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2. 13. 확정되었고, 화성시 B에 있는 ‘C 주유소 ’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8. 경 사이 위 C 주유소에서 불상의 매입업체로부터 유류 720,000 리터를 공급 받고도 그 중 유류 340,000 리터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경부터 201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단, ‘ 세금계산서 M 수취’ 는 ‘ 세금계산서 미 수취’ 로 정정한다) 합계 3,157,200 리터( 공급 가액 합계 4,527,329,099원 상당) 의 유류를 불상의 매입처로부터 공급 받고도 그 중 2,577,200 리터( 공급 가액 3,153,000,000원 상당) 의 유류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매입업체 운영자인 성명 불상자들과 통정하여 공급 가액 3,153,000,000원 상당의 유류 2,577,200리터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5회 공판 기일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증언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송치 서 사본 등 관련 서류 첨부) - 사건 송치 서 사본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증거기록 사본 첨부) - 수원지방 검찰청 2013 형제 54319호 증거기록 사본

1. 수사보고 (C 주유소 소장 E 자료 제출) - 거래상황 부, 매입 현황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F 고소한 사건 진행 내역 및 판결 문 첨부)

1. 고발장

1. 범칙자 인적 사항, 범칙 일자 및 범칙사실,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신용카드 매출 내역, 매출 세금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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