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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4.29 2019고정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B로부터 시술비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8. 7. 6. 18: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B의 집에서 눈썹 부위에 국소마취제를 바른 후 색소를 묻힌 바늘로 눈썹 부위를 찔러 눈썹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B의 눈썹 및 아이라인에 이른바 ‘눈썹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6.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위 B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B에게 ‘눈썹문신’ 시술을 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고소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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