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7. 02: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23세, 여)이 자신의 후배와 외도를 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12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배를 약 10회 걷어차고, 같은 날 10:00경 같은 이유로 잠을 자는 피해자를 깨워 하의를 벗으라고 하는 등 모욕을 주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같은 날 20:00경까지 혼자 울면서 술을 마시다가 또 다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5회 때린 다음, 2014. 5. 8. 2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잠을 자는 피해자 D을 깨워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 2014. 5. 16. 11:00경 대전 동구 E 건물 2층에 있는 장모인 피해자 F의 집에서, 자신의 처와 헤어지겠다는 각서를 쓰고 난 다음 화가 나, 팔꿈치로 현관문 윗부분 유리창을 세게 때리고, 발로 현관문 아랫부분 유리창을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2장을 깨뜨리고,
나. 같은 날 18: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신한 자신의 처가 있는 곳을 피해자 F이 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건조대를 현관 쪽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 1장을 깨뜨림으로써,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3장을 수리비 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