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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43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9. 5. 9.경 혼인하여 2010. 12. 29.경부터 별거하여 오던 중 2012. 7. 12.경 피해자가 제기한 이혼소송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이혼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5. 10. 00:1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별거 중인 C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핸드폰과 집 전화를 모두 꺼버리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당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6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거실 유리창, 현관문 유리창 및 방충망을 내리쳐 유리창을 깨뜨리고, 방충망을 망가뜨려 수리비가 1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65cm)을 든 채 깨진 유리창 틈으로 손과 발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존속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깨진 유리창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중 배우자 C의 아버지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으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차고, 부러진 삽자루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오른손, 우측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은 말리면서 E를 피고인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깨진 유리창 쪽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가 깨진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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