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여, 19세)에게 ‘니 말을 어떻게 믿냐. 누굴 개호구로 아나! 말이 안되면 문짝을 부수면 되지. D한텐 얘기해 놔라 112신고치라고’라는 내용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통화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2. 08: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원시 권선구 E건물 5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없는 것에 화가 나, 빨래 건조대를 집어 든 후 이를 휘둘러 부엌 유리창을 깨뜨리고 옷장화장대에 있던 의류, 화장품 및 액세서리들을 꺼낸 후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빨래 건조대, 부엌 유리창, 의류, 화장품 등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 04:00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의심으로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를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모텔’ 카운터로 부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바닥에 꿇어앉힌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1. 05:00경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을 따라 나가자, 피해자의 주거지인 E건물 506호로 가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간 다음, 커튼을 잡아 뜯고 옷장화장대에 있던 의류, 화장품 및 액세서리들을 꺼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