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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06 2013고단1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3. 02:00경 목포시 C에 있는 ‘D당구장’ 1층 출입문 앞에서 근처에 있는 ‘E’ 음식점 업주인 F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 소유의 위 당구장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H, I, J, K와 공동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52세)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D당구장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린 것에 대해 항의하자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처 피해자 L(여, 45세)의 복부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씩 걷어차고, H과 J은 피해자 F의 머리와 얼굴 및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I와 K는 피해자 L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F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근처에 있는 ‘M’ 음식점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마치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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