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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1.14 2019고정1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3. 22:0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과 팔꿈치로 유리창을 가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리고, 이어 그곳 안방 탁자위에 설치된 TV 스피커 전선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불상의 위 스피커 전선을 끊어,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사진), 수사보고(유리창 현관문 및 텔레비전 스피커 사진 첨부 관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출입문을 강하게 연 탓에 유리창이 깨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기재와 같이 유리창을 깨뜨리거나 스피커의 전선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품인 스피커 전선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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