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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04 2019나17573
기타(금전)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6면 11행부터 7면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공사를 ‘피고 회사 명의로 시공하되 원고가 직영하기로 하는 경우’ 내지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피고 회사는 2016. 8. 30.까지 원고에게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억 9,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 C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이 사건 잔여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원고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등 방법으로 위 잔여공사를 진행하였고, 이는 원고가 공사를 직영한 경우 내지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5억 9,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회사가 고용한 현장소장이 이 사건 공사 준공시까지 관여하였고, 피고 회사가 하도급을 준 하도급인들이 이 사건 잔여공사를 그대로 시공한 점, 피고 회사 대표인 피고 C이 감리 등 협의에 참여하여 논의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도 피고 회사를 공사시공자로 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잔여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단지 피고 회사의 자금사정상 원고가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하도급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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