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8.18 2017다210761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준공기일인 2014. 11.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2014. 12.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가 잔여공사를 진행하여 2015. 1. 4.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사가 완성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시공한 기성고 부분에 관한 공사비가 3,262,070,000원이고 원고가 공사대금으로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3,252,6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그 차액인 9,470,000원이고 원고가 이를 초과하여 잔여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원고가 위 준공기일을 지키지 못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지체상금 약정에 따라 126,490,000원의 지체상금 채권을 가지므로, 위 공사대금채권 9,470,000원은 위 지체상금 채권 126,49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2015. 12. 10.자 상계 의사표시로 말미암아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사계약의 해제, 석명권 행사, 상계적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6점, 제7점, 제8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