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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6 2019나60972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23.부터 2016. 11. 4.까지 서울 용산구 D 소재 복합주거건축물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비계공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1,080만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2016. 10. 15. 위 공사의 시행사인 피고 회사가 위 공사를 직영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공사를 중단할 것을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1,08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거나, 위 공사 중단 이후 원고가 철근 등 공사를 실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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