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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나224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건설하수급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일반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14. 2. 17. 설립된 자본금 100만 원의 회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자처하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는 위 회사 설립 당시인 2014. 2. 17.부터 2016. 3. 18.까지 위 회사의 등기상 유일한 사내이사였다.

나. B은 2014. 5. 25.경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포항시 H 및 I 2필지 약 513평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 사업시행 자금이 부족하다. 회사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주고, 빌린 돈은 2014. 9. 말경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원고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4. 5. 30.경 5,000만 원, 2014. 6. 5.경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또한, B은 마찬가지로 2014. 7.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위 신축사업을 시행하는데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다. 회사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주고 빌린 돈은 2014. 8. 말경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원고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4. 7. 22.경 9,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B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원고를 기망하여 합계 1억 9,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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