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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1 2017나100732
보험금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의 ‘2. 추가판단’부분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2쪽 아래에서 제8행의 “이 중 선급금 1억 원은 2013. 7. 11.에 지급”을 “이 중 선급금 1억 원은 2013. 7. 5.에 지급”으로, 제3쪽 두 번째 표 부분 제4행의 “참가인 회사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를 “원고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로, 제4쪽 제3행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를 “참가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로, 제5쪽 아래에서 제3행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는지”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참가인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는지”로, 제6쪽 제8행 “이는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를 "이는 앞서 채택한 E 작성의 갑 제14호증(인증서)에서 '피고보조참가인 회사는 C가 2014. 2. 26. 천공공사를 시작하고 15일이 지나도 공사대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서 천공작업자들은 공사를 중단하고 인건비, 주유대금, 자재대금, 경비 등 약 3,600만 원의 공사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한다고 하였다

'고 진술한 점 등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로, 제6쪽 아래에서 제3행의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를 “참가인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로, 제7쪽 제1행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를 “참가인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해지권 불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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