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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793 판결
[부정당업자자격제재처분무효확인][집34(1)특,304;공1986.5.1.(775),652]
판시사항

수급회사의 귀책사유로 중단된 공사를 연대보증회사가 승계, 완공한 경우 그 수급회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자기의 귀책사유로 공사를 중단하여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면 비록 그 연대보증회사가 잔여공사를 승계, 완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불이행 사실에 어떠한 소장을 초래할 수는 없어 그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전일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피고, 피상고인

산림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경위에 관한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1984.11.13경 그의 귀책사유로 그 공사를 중단하여 계약을 불이행하였음이 분명한 바, 그 연대보증회사가 잔여공사를 승계, 완공하였다 하여 원고회사의 계약불이행 사실에 어떠한 소장을 초래할 수는 없고, 또 1984.12.18자 이 사건 자격제한처분을 일컬어 계약 불이행 사실이 있기도 전에 이루어진 사전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계증거와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8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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