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00:05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제과점 앞 노상에서, ‘ 대리 운전기사에게 시비를 벌이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수회 ‘ 그만 하시고 귀가 하세요’ 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수회 위 E의 몸을 밀치고, 팔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차례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찰서에 찾아가 사 죄하고 용서를 구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