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7 2018고정66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5. 03:15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38 세) 과 출입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38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벌 금 3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더 많은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