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28 2015가단4066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대 225㎡ 중 별지 도면 표시 현6, 현5, 현2, 현3, 현4, 9, 10, 현6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대 225㎡ 중 별지 도면 표시 현6, 현5, 현2, 현3, 현4, 9, 10, 현6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