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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3.09 2020가단1345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삼척시 C 대 22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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