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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가합51426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 C은 1 평택시 E 대 1622㎡ 중 별지 도면 표시 현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관련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 현황 등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는 2006. 8. 25. 평택시 E 대 1,6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6. 8. 16.자 기부출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B, C은 2000. 6. 21. 이 사건 토지와 잇닿아 있는 평택시 F 잡종지 1,033㎡(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지붕 2층 자동차관련시설 1, 2층 각 187.20㎡, 지층 25.02㎡(이하 ‘이 사건 인접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0. 5.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실제 점유 현황 1) 피고 B, C은 자신 소유의 토지를 넘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현1, 현2, 현4, 현5, 현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0㎡에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고 한다

)을 소유하고, 별지 도면 표시 현2, 2, 현3, 현4, 현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0㎡에는 같은 별지 표시 현3, 현4를 연결한 선 위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한다

)을 설치하며, 이 사건 담장과 이 사건 인접건물 사이의 공간을 이 사건 인접건물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이하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및 (나)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라고 한다

]. 2) 피고 D은 2003. 10.경 피고 B, C으로부터 이 사건 인접 토지, 인접건물 및 가건물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임료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2015. 2. 1. 기준 월 임료 상당액은 249,6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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