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게 평택시 E대지 516㎡ 및 위 지상 별지 감정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은 망 G과 사이에 장남인 망 H, 차남인 피고, 딸들인 I, J, K, L, M을 두었고, 망 H은 선정자 D과 사이에 장남 선정자 C과 차남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를 두었다.
나. 망 F은 1986. 3. 7.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 I, J, K, L는 출가하여 동일가적 내에 없었고, 망 H은 그 이전인 1985. 4. 15. 사망하였다.
다. 망 G은 1999. 6. 17. 사망하였다. 라.
평택시 E대지 5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F 소유이고 위 토지 지상에는 별지 감정도 표시 현1, 현2, 현3, 현4, 현5, 현6, 현7, 현8, 현9, 현10, 현11, 현12, 2, 현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건물(주택, 보일러실) 92㎡(이하, ‘(가) 건물’이라 한다), 같은 감정도 표시 현13, 현14, 현15, 현16, 현17, 현18, 4, 현13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건물(주거, 창고) 49㎡(이하, ‘(나) 건물’이라 한다)가 존재하고 있다
[위 (가), (나) 주택을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O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망 F 소유이고, 이 사건 각 주택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인접하여 건축되었고 망 F이 1986. 3. 7. 사망시까지 이 사건 각 주택에서 거주하였던 사실, 망 F과 망 F의 배우자인 망 G이 사망한 이후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각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78년 피고가 (가) 부분 주택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의 나이는 20세에 불과하고 피고가 (가) 부분 주택을 신축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