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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8 2015고단57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647,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73』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물품교부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15.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O’ 사업장에서 피해자 P에게 "컴퓨터 2대 본체를 조립하여 주면 대금 240만 원 중 70%를 2012. 6. 20.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6. 22.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컴퓨터를 교부받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이 카카오톡 해병대 채팅방에 ‘컴퓨터 가게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30만 원 나왔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조립하고 있는 PC가 있는데, 내게 30만 원을 지급하면 사양을 더 좋게 만들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컴퓨터를 조립하여 만들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및 같은 달 9.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3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9.경 대구 동구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T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건네주면 60만 원에 팔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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