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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06 2015고정4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440』 피고인은 식자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2. 13. 광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D” 상호 컴퓨터 판매장에 방문하여 “중고컴퓨터를 구입하고 싶다.”라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원하는 중고 컴퓨터를 조립하여 본체 1대, 모니터,키보드, 마우스, 시가 67만원 상당의 판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당장 현금이 없으니 물품대금을 계좌로 송금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컴퓨터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와 컴퓨터 부품을 가져가 물건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방법으로 67만원의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2.에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상호 컴퓨터 판매장에 방문하여 “내 친구가 컴퓨터 영업점을 하는데 다른곳에서 컴퓨터를 사기가 곤란하여 이쪽으로 왔다”라고 하면서, 중고 모니터와 중고 본체 시가 40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구입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리고 약 1시간 후에 재차 방문하여 “성능 좋은 컴퓨터를 1대 더 구입을 하고 싶다.” 라고 하여 피해자는 새로 조립한컴퓨터 본체 1대와 중고 모니터 1대 시가 75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합하여 총 싯가 115만원에 달하는 컴퓨터를 피고인에게 판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당장 현금이 없으니 물품대금을 계좌로 송금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컴퓨터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가져가 물건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방법으로 총 115만원의 이득을 취하였다.

『2015고정580』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아이폰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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