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1.24 2020고정2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휴대전화 편취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1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가 필요한데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할부금은 전액 내가 납부하여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19,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2일만 사용하고 돌려줄 테니 유심칩을 빼고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94,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팔찌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9.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생일날 너한테 받은 것도 있으니 커플 팔찌를 해주겠다, 그런데 사이즈를 모르니 네가 착용하고 있는 팔찌를 주면 사이즈를 확인한 후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팔찌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