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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3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3.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컴퓨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컴퓨터 구매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컴퓨터 2대를 주면 저녁에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2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1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구매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상으로 위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조립해 달라고 주문한 후 같은 날 16:40경 위 사무실을 찾아가 ‘컴퓨터를 주면 대금을 18:00경 이후에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6. 18. 19:0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8. 20. 14:00경 경산시 J 원룸 502호 내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세탁기 1대를 가져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증, 상담계약서 사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kics 확정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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