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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9 2018고단3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2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84』 피고인은 2017. 7. 17. 18:25경 대전 서구 시청역에서 피해자 C에게 “조립 컴퓨터 대금을 결제하면 조립이 완성되는 대로 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대금 1,25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용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조립에 사용할 부품을 구비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컴퓨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대금 1,250,000원을 카드 결제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및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45』 피고인은 2017. 11. 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 메신저로 피해자 B에게 “140만 원 짜리 컴퓨터를 반값에 팔 테니 절반값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 같은 달

2. 40만 원, 같은 달 15. 2만 원 합계 7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1753』

1.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4. 13.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G에 ‘갤럭시 S6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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