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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1925
배당이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E 대 202.6㎡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F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8. 10. 18. 부산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위 경매법원은 2020. 1. 31. 실제 배당할 금액 653,248,318원을 원고 및 피고의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피고 지분에 대한 잉여금 99,409,005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20. 2. 6.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30084호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인바,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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