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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24 2013고단74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 제24 내지 30호를 피고인 A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4. 10. 03:29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점포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점포 출입문을 발로 차 시정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296,5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9개를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8,390,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98개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3. 4. 16. 05:15경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휴대전화를 훔칠 생각으로 피고인 B는 위 점포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점포 출입문을 발로 차 시정장치를 부수었으나 때마침 도난 방지 경보음이 울리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

가. 유형 : 절도범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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