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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0 2015고단84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아 2014. 10.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5. 3. 26. 02:06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차량을 운전하여 D, E을 위 판매점 출입문에 내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차 안에서 망을 보는 사이 D, E이 위 휴대폰 판매점 현관문 시정장치를 주변에 있던 보도블럭으로 내리쳐 손괴한 후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 내부에 설치된 매대 아래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아이패드 1대(시가 400,000원 상당)와 중고 스마트폰 3대(시가 300,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5. 3. 26. 04:25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차량을 운전하여 D, E을 위 판매점 출입문에 내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차 안에서 망을 보는 사이 D, E이 현관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보안시스템이 작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5. 3. 21. 17:25경 경기 군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피고인과 E이 근처에서 차를 타고 대기하고 있는 사이 D가 피해자에게 금반지를 구매할 것처럼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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