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6. 21. 01:57경 군포시 D건물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F CT100 오토바이를 발견한 다음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합동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0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6. 21. 05:02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카페에서 잠겨 있는 문을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카페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있는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H,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확정일자(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