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34(피고인들)] 피고인들은 E, F, G, H과 함께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송내IC 부근에서, 범행을 계획하였던 금은방에서 경보장치가 작동하는 바람에 귀금속 등을 훔치지 못하자 인천 일대의 휴대전화 판매점에 들어가 휴대전화기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E, F, G, H과 함께 2013. 4. 29. 04:32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피고인 A, E은 위 K 근방에서 L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그 안에서 경찰관 등이 출동하는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B, F은 위 K 근방에서 M 오피러스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그 안에서 경찰관 등이 출동하는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다가 G, H이 휴대전화기를 훔쳐오면 그들을 태워 도망하기로 하고, H은 위 K 앞길에서 경찰관이 출동하는지 망을 보고, G는 피고인 A 등이 망을 보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위 K의 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베가 넘버6 휴대전화기 모조품 등 9개, 시가 합계 3,458,400원 상당의 LG-F100S 등 휴대전화기 4개 등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E, F, G, H과 함께 2013. 4. 29. 05:02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E은 위 P 근방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해놓고 망을 보고, 피고인 B, F은 위 P 근방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주차해놓고 망을 보다가 G, H을 태워 도망하기로 하고, H은 위 P 앞길에서 망을 보고, G는 피고인 A 등이 망을 보는 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