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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20 2013고합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단기 3년, 장기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07:10경 주거지인 이천시 C에 있는 'D 고시텔' 205호에서 나오던 중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이 기거하는 위 고시텔 220호의 열려진 출입문 사이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일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202호 방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왼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수회 문질러 만지고, 왼손 중지를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출소일자 확인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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