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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4 2014고합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00:1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의 주거지에서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안방에서 2명의 딸과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밑에 누워,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족적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두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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