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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4고합7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01:37경 동해시 C에 있는 D 찜질방 홀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취침용 깔판을 깔고 누운 후 피해자의 발과 허벅지를 피고인의 얼굴로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 검사는 공소장 적용법조에서 형법 제298조를 누락하였으나 착오임이 명백하다.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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