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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3고합4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447』 피고인은 2013. 3. 27. 07:03경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천수동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표선고등학교로 가는 C 버스에 승차하여 좌석에 앉아 가다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 이르러, 피고인의 좌석 바로 옆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의 가슴에 피고인의 손으로 3-4회 누르듯이 갖다 대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합328』 피고인은 2014. 7. 9. 08:51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지하철2호선 사당역에서 서초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31세)의 왼쪽 등 뒤에 바짝 붙어 무릎을 굽힌 후 발기된 성기를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이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5분 동안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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