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의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1) 피고는 2013. 6. 10. 원고의 채무자인 B와 그 처인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8. 11. 접수 제78216호로 채권 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주)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인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화해권고결정 확정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4. 8. 18.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6. 10.자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6. 11. 접수 제5624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청구취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211765 사해행위취소 소송(이하 ‘전소’라 한다
)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4. 11. 13.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6. 11.접수 제562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4. 12. 2.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이 사건 근저당권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