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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26 2015가합102612
가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 F, G은 피고 주식회사 E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E, F, H, I,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3. 4. 10. 접수 제347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주식회사 빛고을(이하 ‘빛고을’이라고만 한다

)이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마쳐진 등기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등기이고, 피고 F는 무효인 가등기를 이전받았는바, 원고 A은 위 부동산을 피고회사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K로부터 전전매수한 매수인으로서, L, M, N, K, 피고회사를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 F에 대하여 1/2의 지분의 범위 내에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별지 목록 제2항 및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3. 4. 10. 접수 제347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빛고을이 피고회사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마쳐진 등기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등기이고, 피고 I는 무효인 가등기를 이전받았는바, 원고 B는 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수분양자로서, 원고 D은 위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수분양자로서, 각 피고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I에 대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또한 피고회사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D에게 각 1991. 5. 17.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3. 4. 10. 접수 제347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빛고을이 피고회사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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