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D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3,230만 원에 매각 받아, 2009. 5. 25.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나.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E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F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93,939,000원에 매각 받아, 2015. 1. 23.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다. D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3. 채권최고액 8,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G로 된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가 2015. 6. 1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접수 제56646호로 이루어졌다. 라.
F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7. 채권최고액 8,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G로 된 근저당권(제1근저당권과 공동저당을 이룸, 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가 2015. 6. 1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52411호로 이루어졌다.
마. 피고는 2016. 3. 10. G로부터 제1, 2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양도받아, 2016. 3. 11.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원고의 남편인 H이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설정한 것이어서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변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