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83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2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08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회기사거리 방면에서 석관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버스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06,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