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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330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5. 6. 12. 위 법원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재심판결은 2015. 6.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1. 12:5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07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식탁 위에 놓인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레노버 노트북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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