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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4.04 2016가단11099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영업이사로 근무할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2. 8. 10.에 967만 원, 2012. 10. 8.에 1,000만 원, 2013. 6. 5.에 2,400만 원, 2013. 7. 10.에 5,600만 원 합계 9,967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사실상 2012. 7.경부터 2015. 11.경까지 원고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영업활동을 하였고 특히 일본 업체를 상대로 주로 활동한 점, ② 피고는, 일본 업체를 상대로 한 피고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원고가 많은 매출을 올렸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원은 그에 따른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도 원고의 영업내역 중 상당 부분은 일본에서 이루어진 영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진술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매출장(을 제1호증)을 보면 피고가 근무하기 시작한 2012. 7.경부터 일본 업체에 관한 매출이 발생을 하였고, 매출횟수 및 금액 또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한바 없고, 변제기 및 이자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한 바 없으며, 이자를 받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위 금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그 변제를 요구한 적도 없는 점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근무를 그만 둔 2015. 11.경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기간 중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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