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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3가단521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10월경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물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피고를 알게 되어 2010년 10월 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피고에게 변제기 및 이자의 정함이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총 9,300만 원 가량의 금전을 대여하였고, 2013. 9. 12.경 그때까지의 대여 금액에 대하여 원고의 아들 C과 피고가 만나서 피고가 갚을 돈이 총 8,150만 원이라고 정산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러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고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직원으로서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 성심껏 협조를 한 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지급된 금전과 병환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가족들과 관계가 소원하여 외로움을 느끼는 원고를 장시간 잘 보살펴 준 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지급된 금전이 혼재되어 있는 것일 뿐, 변제를 약정하여 차용한 돈은 아니라고 다툰다.

2.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 3 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기간 중 수십 차례에 거쳐 수시로 100만 원, 200만 원 등의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3,500,000원이나 5,000,000원, 심지어는 10,000,000원의 고액이 지급된 적도 있고, 300,000원이나 500,000원의 비교적 소액이 지급된 적도 있다), 2013. 9. 12. 원고의 아들 C과 피고가 만나 원고가 피고에게 그때까지 지급한 금원을 계산한 결과 총액을 8,150만 원으로 정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갑 제3, 4, 5, 6, 9,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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