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5.26 2014가단119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2.부터 2015. 5.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편인 소외 C과 함께 만리포 해변에 위치한 D을 운영하면서 2011. 12. 16. 피고는 2011. 12. 16.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이를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한바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는 2011. 11. 16.부터 일을 하였고, 원고로부터 2011. 12. 16.경 월급 500만 원을 받은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서산수협 소원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2011. 12. 16.자 발행 수표(수표번호 E, F)는 원고가 인출한 것이 아닌 피고가 자신의 계좌에서 스스로 인출한 것인 사실(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으로 받은 돈 중 1,7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였고, 위 수표는 그 중 일부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가 2011. 11. 16.부터 고용되었다는 증거는 피고의 진술 외에는 전혀 없는 점, 피고 스스로도 고용계약서 작성일이 2011. 12. 16.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1. 12. 16.부터 원고에게 고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를 위 횟집의 호객행위 담당 직원으로 고용하고 매월 15. 월급 500만 원(전월 16.부터 당월 15.까지의 급여)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16.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같은 액수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대여금”),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지급할 월급 500만 원에서 매월 100만 원씩을 위 대여금의 변제조로 공제하고 나머지 돈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월급으로, 2012. 1. 16. 400만 원, 2012. 2. 16. 400만 원, 2012. 3. 21. 400만 원, 2012. 4. 18. 400만 원, 2012. 5. 16. 400만 원 원고는, 2012. 4월과 5월에는 피고의 요청으로 100만 원씩을 공제하지 않고 5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