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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1253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의류제작 수출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그 직원인 피고에게 월급 이외에 물품계약 수주에 대한 성과급(수출물량 1장당 500원)을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는 2015. 8.경 C로부터 일부 거래처(D, E)와의 거래는 C가 원고를 위하여 소개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다.

그동안 피고는는 D와 E와의 거래를 자신이 수주하였다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위 업체들과의 거래에 대한 일정 대가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2008. 12. 30.부터 2015. 9. 18.까지 피고에게 급여 및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459,240,370원 중 약 40,000,000원은 피고가 수주한 거래가 아님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이거나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로 취득한 금액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C로부터 거래처 명함을 건네받은 것이 전부이고, 이후 피고가 해당 거래처에 직접 접촉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거래를 수주한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판단

가. 갑 제6호증의 1(C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가 피고에게 일본 소재 의류수입업체인 D와 E를 알려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나. 그러나 업체를 알려 준 것만으로 그 업체와의 물품 거래계약이 당연히 성사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일본 소재 위 업체와의 계약 체결에 있어 피고가 노력한 것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또한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및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그동안 C가 피고에게 위 업체를 소개해 준 사정조차 몰랐다가 2015. 8.경에야 들었다는 것인 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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