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3. 14. 피고에게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2. 7.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중 9,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2. 3. 14. 채권자란을 공란으로 하여 1,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2. 7. 13.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갑1호증, 채권자란에 자필로 기재된 원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원고가 사후적으로 보충ㆍ기재한 것임,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바 있고,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1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3, 을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주식회사 D과 E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고를 잘 알지 못하고 단지 C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C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이 사건 차용증상 변제기 하루 전인 2012. 7. 12. C에게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관련 증거들이 모두 피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② 금융거래내역상 원고가 2012. 3. 14. C에게 9,65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C가 F(피고의 남편)에게 9,6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이 없다.
순번 일자 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