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3. 11. 26. 21:5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서울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1호선 서동탄행 521호 전동차 차 7-2번 칸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왼쪽 옆자리에 앉은 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줄래 좆같은 년아, 내가 좆같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같은 날 22:15경 위 전동차가 서울 금천구 시흥동 113-77에 있는 금천구청역 부근을 지날 무렵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승객들에게 “씨발놈들아,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남자 승객과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넌 여기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뒤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C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전동차 안에서 촬영한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폭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