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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3고정24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00:07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서울역 3번 출구 내에서 피해자 C(47세)이 담배를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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