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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20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16:1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서울역 지하철1호선 승강장에서, 앉은 채로 노상방뇨를 하던 중 그곳 청소원인 피해자 B이 ‘아저씨, 계단 위로 올라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왜 여기에서 소변을 보느냐’며 자신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이 씹할년아. 아무데서나 누면 어떠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각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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