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20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16:1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서울역 지하철1호선 승강장에서, 앉은 채로 노상방뇨를 하던 중 그곳 청소원인 피해자 B이 ‘아저씨, 계단 위로 올라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왜 여기에서 소변을 보느냐’며 자신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이 씹할년아. 아무데서나 누면 어떠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각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