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35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03:25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112신고를 처리한 후 순찰차로 돌아오는 남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55세)에게 다가와 때릴 듯이 손을 위ㆍ아래로 흔들면서 위협하며 “너 나 알아 야, 이 씹할 놈들아.”라고 동료경찰관 D과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 4~5명 앞에서 큰소리로 2회에 걸쳐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