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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10 2013고단8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864 피고인은 2007. 11.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3.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09. 11. 24.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달 적금이 마지막인데 만기가 되면 다음 달에 바로 갚아주겠으니 11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집안 생활비에 쓸 생각이었고,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5. 31.경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D에게 “운반비 미수금이 오후에 입금되니 350만 원만 빌려주면 당일 오후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동생이 현대자동차연구소에 있다. 수출용을 내수용으로 바꿔서 저렴하게 차를 구입하게 해줄 수 있고, 내가 다자녀이기 때문에 등록비, 취득세가 무료이니 내 명의로 차량을 뽑은 후, 3개월 내지 6개월 뒤에 차량을 이전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1), (2)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도피 중이었으므로 생활비가 필요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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